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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 정부광고 매체별 전문기관 위탁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4-21 16:26:33 최종 수정일 2021-04-21 1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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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별 전문기관 분리 대행으로 방송통신산업 진흥에 정부광고 수수료 재투입
    정부협찬고지 홍보사업자에 직접 의뢰…효율적 예산 집행, 대행 수수료 감소 효과
    "수입 중 정부 광고 비중 큰 지역 방송사 콘텐츠 질 향상과 공익적 역할 확대 기대"

     

    이상민(사진·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수) 정부광고를 매체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수료 부담을 감소하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홍보·계도·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방송법」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어 법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방송사업자들이 납부한 정부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방송통신산업 지원이 부족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협찬고지도 수수료(광고액의 10%)를 납부하도록 해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부협찬고지 정의규정을 신설해 정부기관 등의 장이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매체 정부광고의 경우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전문기관에 분리해 위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광고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방송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협찬고지 수수료 감소와 정부광고 수수료 재투입으로 지역 방송사의 콘텐츠 품질이 향상되고 공적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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