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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청소년 사후관리 심각…자립지원체계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1-04-08 17:28:17 최종 수정일 2021-04-09 0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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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보고서
    아동양육시설 퇴소 '보호종료청소년' 매년 2천명 이상
    진학·취업 48.7% 불과…2명 중 1명은 '무업상태' 놓여
    사후관리대상 26.3% '연락두절 상태'…지원체제 공백
    전담요원 1명당 청소년 85명 꼴…지속적 관리 어려워
    지원기관 전국확대 등 「아동보호법」 개정 고려할 필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취업 특강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취업 특강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매년 2천명이 넘는 청소년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영국처럼 개별 상담사를 도입하는 등 자립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보고서에서 "보호종료청소년들의 삶이 흔들림 속에서 이어진다면, 빈곤 및 학대의 대물림 등 부정적 파생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개인의 고단함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의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는 매년 2천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사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았더라도 만 18세에 이르면 보호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데, 이후 보호종료 청소년 상당수는 순탄하지 않은 여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주거불안, 생활고, 사기, 장학금 편취 등 피해상황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고, 퇴소를 앞둔 17세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열악한 상태는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2019년 기준으로 보호종료 5년 이내 청소년은 총 1만 2천796명이다. 이 가운데 대학에 진학(10.7%)했거나 일자리를 가진(38%) 사례는 2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체 48.7%에 불과하다. 군입대(3.5%)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무업상태'라는 뜻이다. 특히 전체의 26.3%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자립지원 체계에 큰 공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자립지원 제도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모두 267명이지만 이들이 돌봐야 하는 아동·청소년은 2만 2천807명이다. 전담요원 1명당 85.4명 꼴이다. 전담요원이 1년에 한 차례 연락해 현황을 묻는 데 그치는 등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이 이뤄지기 어렵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된 곳이 8곳에 불과해 지원이 필요한 보호종료청소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도별 보호종료청소년 수 (자료=아동권리보장원, 국회입법조사처)
    연도별 보호종료청소년 수 (자료=아동권리보장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보호종료청소년 지원 모범국가인 영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2001년 도입된 개인상담사 제도를 통해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담당 개인상담사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이 25세가 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지원의 종류와 형태, 내용에 따라 개인상담사가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적합한 기관 및 담당자에게 연계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보호종료청소년 지원정책 특징은 ▲고립시키지 않는 것 ▲보호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않는 것 ▲자립을 단정하지 않는 것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올해 기준 909만유로(약 143억원) 수준이다. 그 결과 18세 보호청소년의 95%, 19~21세 보호종료청소년의 90%가 정부와 연락이 닿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영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 모든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상담사의 업무·역할·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이다. 허민숙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전국 모든 곳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고 전담요원이 배치돼 지역 간 보호 연계가 가능해질 때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빈곤·학대의 세습을 단절시키고 취약계층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차별·불평등·무시·낙인에 방치될 우려가 큰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국가개입은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사회'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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