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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국민투표법, 조속한 입법개선 이뤄져야"

    기사 작성일 2021-04-07 14:25:02 최종 수정일 2021-04-07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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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 보고서
    1960년대 제·개정 후 큰 틀 유지…소규모 개정 빼면 변화 없어
    재외국민 투표 규정도 없어…위헌결정 7년 지났지만 입법불비
    국민투표 필요한 경우 원활한 진행 위해 입법개선책 마련해야

     

    국민투표 시행의 법적 근거인 「국민투표법」이 낡은 상태로 방치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수) '이슈와 논점: 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 보고서에서 "선거방식의 변화나 선거권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개정돼 실시되고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외국민투표 규정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민미술관 공동 주최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역대 국민투표 홍보 포스터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민미술관 공동 주최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역대 국민투표 홍보 포스터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한 국가안위 관련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국민투표의 근거가 되는 「국민투표법」은 1962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통해 제정된 이후 1969년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개정이 이뤄진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후 2009년과 2016년 소폭 개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현재까지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법률이 너무 오래되다보니 군데군데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 투표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입법개선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상태다. 또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선상투표제도 도입 ▲사전투표제 도입 등 이미 제도적으로 안착된 투표방식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여러 건의 의원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투표운동의 주체를 '정당원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정하거나 투표운동 기간을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만으로 규정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손꼽힌다. 투표운동 방식 역시 법에서 열거한 방식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사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투표운동기간제한을 폐지하는 방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인 만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선화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은 "헌법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차후에라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국민투표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입법개선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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