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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인공지능·데이터 제정안 공청회…업계·전문가 의견 청취

    기사 작성일 2021-02-24 18:53:31 최종 수정일 2021-02-24 1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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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데이터 제정법률안 5건 본격 논의 앞서 공청회 열어
    AI업계, 인력확보 어려움 호소…글로벌 기업에 뺏기는 구조
    "정부 지원으로 양성한 인력, 국내 산업 기초자원으로 쓰여야"
    인공지능 관련 제정안에 "윤리 실천방안 등 미흡하다" 지적도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금전적 지원방안' 도입 필요성도 언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24일(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안)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안)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안)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안)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안) 등 총 5건의 제정법률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과방위 전체회의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인공지능(AI) 산업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이 길러낸 인력은 2~3년 후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이동하고, 플랫폼 기업의 인력이 다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막론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인력 양성의 기본적 방식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옵션 없이 지원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에 좋은 인력을 양성해 주는 기반으로 쓰인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인력이 양성됐다면 그 인력이 반드시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산업이 성장하는 기초자원으로 쓰일 수 있게 일정한 정책적 장치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 팀장은 테이블에 오른 제정안의 내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기반 조성'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 수용성을 높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윤리 실천방안이나 알고리즘 편향성 방지노력,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신뢰기반 조성과 관련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최 팀장은 이 같은 사항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산업이 지금 현재 도약 단계임을 고려할 때 기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나 통제는 오히려 기술발전 저해할 수 있다"며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규제 중심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영역에서 관련 법률이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야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이용, 제공,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는 반면, 민간분야에서는 아직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보호가 주로 강조되기 때문에 데이터 생산과 활용에 대한 인프라와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고 변호사는 1995년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마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에 관한 규율과 개인신용정보전송 요구권을 통한 본인신용정보 등을 규율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기본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 분야로 제한돼 있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법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장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데이터 제공 주체인 이용자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기대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제정안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산권 활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본인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선택해 제공여부 결정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민간 데이터거래 촉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술인 의견을 청취한 여야 위원들은 실제 제도 마련 과정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질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인선 팀장이 언급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과 관련해 "대부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이라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킬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팀장은 "특성상 다소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일 수밖에 없다"며 "윤리기준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구체화 구현될 수 있도록 위험별, 분야별, 대상별 실천방안을 세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개인정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제공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법률적으로 규정된 '물권'이 아닌 탓에 소유권을 인정하고 반대급부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개인 데이터 제공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민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유사 입법례인 지적재산권을 보면 이미 민간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규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샌드박스'를 제안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없는 '단순 기계학습'에 한정해 규제 특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그 안에서 데이터 결합이나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알고리즘 창출 실험이 계속 벌어져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데이터 보유기업 간 일종의 거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투자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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