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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예타 면제 필요성 공방

    기사 작성일 2021-02-15 18:25:32 최종 수정일 2021-02-15 1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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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 15일(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공청회 개최
    찬성측 "수도권 집중 악순환 고리, 공항시설 분산으로 끊어 내야"
    반대측 "특별법 만들 필요 있나 의문…기존 법률체계서 추진 가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 공방…"신속한 추진" vs "잘못된 선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5일(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특별법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다. 국회법은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제정) 대폭 변경(전면개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화)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청회에는 6명의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관문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신속성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다. 기존 법률체계를 벗어난 특별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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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가 15일(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진정된 이후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교수는 "많은 국가가 소수 '허브공항'을 육성하는 대신 개별 지역마다 공항을 건설하고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공항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추공항을 하나만 두는 '원포트 시스템(One-Port System)'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진훈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1급공항 체제'를 '4대 관문공항 체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인 인천에 배치되면서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일자리도 가고 인구도 이동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을 공항시설 분산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민간공항 이전 사업이 '더부살이 형태'로 추진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주요 항공노선의 운항과 충분한 물류·여객 처리, 접근 교통망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대로 된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사업 추진에 굳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는 "지금 이 법이 과연 필요한지 여부와 신공항이 필요한지 여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특별법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공항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군공항 이전은 그 법(「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고 민간공항 이전문제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재정이 동원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특별법 조항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특별법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면제한다'고 돼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관련된 일인데 이것을 특별법으로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했다.

     

    특별법에 사용되는 '관문공항'이라는 용어가 기존 법률·제도와 맞지 않아 체계상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연철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는 "모든 공항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해 개발되는데,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공항의 위계를 보면 '관문공항'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과도한 투자와 재원낭비보다 공항간 기능분담체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가발전 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특별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 단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입법관례를 남기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며 "특히 조 단위 국가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상례화하는 특별법이 난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는 시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특별법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을 보탰다. 심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 줬으니 이쪽에도 줘야 하고, 호남 줬으니 영남 줘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러다가는 '4대 관문공항'이 아니라 '8대 관문공항', '10대 관문공항'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속도를 늦출 때"라며 "기후위기와 팬데믹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항공교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정부와 국토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수원 등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소 의원은 "각 지역 거점도시 몇 개는 국민들이 한곳으로 몰리지 않는다. 저도 꼭 필요한 시설은 각 거점별로 있어야겠다 생각하지만 거점별로 모든 시설이 다 있어야 하는가는 회의적"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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