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습니다

    홈으로 > 국회소식 > 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예정처 "소상공인 구제 특별법 비용추계 원천적으로 불가능"

    기사 작성일 2021-01-27 08:46:54 최종 수정일 2021-01-27 08:46:5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로고.jpg

     

    <국회예정처 "손실 추계 어려워서 못해"…혼란 가중 비판> 제하(KBS)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KBS의 2021년 1월 26일자 <국회예정처 "손실 추계 어려워서 못해"…혼란 가중 비판> 제하 기사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코로나19 소상공인 구제 특별법' 등 법안비용추계와 관련해 "NABO가 '어려워서 손실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안이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재정수반요인의 내용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해 회신합니다.

     

    보도에 인용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동주 의원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보상 절차를 규정하면서, 손실보상금의 산정 근거 및 임대료 감면 등에 관하여 기간 및 금액 등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판정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비용추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안이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추계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안 심사 과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첨부사유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