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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단독 채택 

    기사 작성일 2021-01-27 18:19:04 최종 수정일 2021-01-27 1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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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27일(수) 제38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전체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당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7일(수) 제38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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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수)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 가결을 선포한 후 곧바로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수)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인사청문회는 법정시한(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지막 날인 25일(월) 열렸다. 인사청문회 이후 문 대통령은 27일(수)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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