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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합리적 절차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1-01-21 15:04:16 최종 수정일 2021-01-21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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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한데 이어 올해 2차 논의 본격화
    중앙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문제가 주된 논의 과제 될 듯
    효과적 이행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양법」 고려할 수도
    "이양 분야 선정 과정에 중앙-지방 참여해 합리적 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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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국회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의결해 해당 법률을 32년만의 전면개정했다. 사진은 당시 국회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 이양대상 분야 선정과 그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요 시 (가칭)「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올해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될 국가사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중앙행정기관 소속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논의가 주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있지만 지방의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통계청 ▲지방조달청 ▲지방국세청 ▲우체국 ▲지방노동청 등 기관을 말하며,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에 총 5137개가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의 유사·중복이 발생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올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논의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봤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활발한 데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보고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효과적 이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칭)「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의 법률을 한번에 개정하는 '일괄입법 방식'으로 처리가 어려웠던 반면, 지난해 행정부·입법부·여야 협의를 통해 중앙행정권의 지방일괄이양 법안이 통과된 만큼 여건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범위와 방식을 협의하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혜영 국회입조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자치분권 확대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중 하나"라며 "향후 보충성, 책임성, 수요자 중심의 원칙 등을 검토해 정부 간 합리적인 사무조정과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2020년 5월 기준)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2020년 5월 기준)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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