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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1-07 18:17:41 최종 수정일 2021-01-07 1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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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7일(목) 제383회국회(임시회) 제6차 회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에 책임 부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벌칙규정 마련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기간…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함께 의결…부모 징계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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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6일(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7일(목) 제383회국회(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5건의 제정법률안(강은미·박주민·이탄희·임이자·박범계 의원 각각 발의)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더욱 높였다.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제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담았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새로 도입된 개념인 '중대시민재해'도 처벌 대상이다.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면적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가 예외로 적용돼 빠진다.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도 제외 대상이다.

     

    소위원회 의결에 앞서 큰 쟁점은 '유예기간'이었다. 여야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면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1년 단축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요구를 반영해 법 적용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졌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산재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원래 중대재해법이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언급했다.

     

    당초 발의안에 포함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결론이다. 중대재해법은 8일(금)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시기는 법률 공포 후 1년 뒤부터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에 적용된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는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없애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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