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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12개월 연장 잠정합의

    기사 작성일 2020-11-26 19:28:31 최종 수정일 2020-11-26 1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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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8차 회의 개최
    임대료 깎아준 임대인에 세제혜택…'착한임대료법' 이견 없어
    감면기한 12개월 연장키로…임대료·보증금 올리면 공제액 추징
    '뉴딜인프라펀드' 세제혜택에 野 반대 의견…"정부 역할 과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잠정 의결…中企 '피터팬 증후군' 우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는 26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상정된 세법 개정안 228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26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26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착한임대료 법안'으로 불리는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전용기·추경호·윤후덕 의원안)은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새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한시적(3개월)으로 도입됐지만, 감면기한이 끝난 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각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올 상반기로 종료된 세액공제 기간을 6개월(전용기 의원안)에서 18개월(이명수 의원안)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윤후덕 의원안(12개월 연장)을 잠정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후덕 의원안은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감면받은 공제세액을 추징한다는 점에도 차이가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윤후덕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위원회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두 건의 개정안(이광재·박홍근 의원안)도 심의했다. 이광재 의원안은 공모펀드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억원까지 5%의 분리과세를, 박홍근 의원안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한 점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세제지원 효과와 세수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박홍근 의원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들은 세제혜택에 따른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좋은 투자처라면 투자자가 알아서 찾아올 것"이며 "정부의 역할과 바람이 금융시장까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도로·철도·항만과 같은 고전적 인프라는 재정을 활용하지만, 그린·디지털 등 뉴딜인프라는 다르다"고 답했다.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추경호 의원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세율(6~42%)에 최대 20%를 더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를 내년 말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정부는 "중과세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보유자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취득·보유·양도 세금을 모두 올리면 보유하라는 것이냐, 매도하라는 것이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2주택 이상인 주택보유자들에게 주택을 팔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적마스크'를 판매했던 약국에 대해 소득세액을 감면하자는 내용의 법안(박홍근·서정숙 의원안)도 다뤄졌다. 공적 마스크 약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되면서 이와 관련한 약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던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기재부는 코로나 방역에 헌신한 여러 주체가 있었음에도 약국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원을 하더라도 세금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을 통해 돕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반대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와 공공부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민간이 대신했다면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동민 의원은 "법안은 법안대로 하더라도 이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면 방역에 헌신한 의료인력과 노동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안(정부안)을 잠정 의결했다.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10개 항목에 대해 각각 적용되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개편 후에는 모든 법인이 일반투자(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와 신성장기술투자(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어 1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지원 적용 대상을 법령에서 열거하던 기존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 효율성을 높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위 위원들은 정부안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부는 공제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의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높아지니 좋고 대기업은 열거주의 방식이 편하겠지만 중견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힘들다고 호소하는 중견기업의 입장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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