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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예타 제도 개편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20-11-11 17:56:00 최종 수정일 2020-11-11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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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재정소위, 11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개최
    「국가재정법」, 「재정건전화법」등 75개 소관법률안 상정
    여야, '경제성 최우선' 예비타당성제도 평가 방식 개편 요구
    홍익표 의원 "상임위·예결위 의결 통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김용범 기재1차관, 거듭 난색…"예타 문턱 낮추면 예산낭비 심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11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5개 안건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현행 예타 제도가 '경제성'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경직된 평가를 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확충이나 지역발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예타 제도 문턱이 낮아지면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가 11월 11일(수) 회의를 열고 소관법률안을 상정·심의하고 있다.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가 11일(수) 회의를 열고 소관법률안을 상정·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예타 면제 범위에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하도록 한 첫 번째 안건(조경태·이용빈·정정순 의원안)부터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조사 면제사항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2항에 공공의료 관련 사업을 추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사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B/C값(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간 공공의료 분야의 요구사업만 500~600개였던 반면, 지난 10년 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6건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소득적이고 소홀한 행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너무 고전경제학적 관점에서 진부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기기관이 돈 되는 일만 할 수 있느냐. 사업의 효과·효용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정책효과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경제성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민간병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예타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공의료 분야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으로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 '지나치게 경제성 위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현재의 예타 제도에서는 공익목적의 적극적 행정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예타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급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지역에 가 보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없어 민간병원이 없는 사례가 많다. 밤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과 홍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빠른 시일 내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예타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예타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요구가 빈발할 수 있다"면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해 4월 지방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주는 등의 지침 개편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 단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각 부처에서 꼼꼼한 내부 심의를 거치는 만큼 1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각 정부부처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처럼 「국가재정법」도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사업을 SOC(사회간접자본)에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SOC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의료·교육·문화 등 사회적 SOC가 중요하다(서병수 의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김태흠 의원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의원들은 정부의 예타 제도 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예타 제도가 예산의 편성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논의가 공전하자 홍익표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부족하다면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조건을 더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회(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없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차관은 "다른 분야의 행정부 요구 절차도 있으니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과 관련해 ▲예타 분석항목 신설(김형협 의원안) ▲접경지역 예타 면제(김성원·한기호 의원안)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근거 마련(홍정민 의원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근거 마련(소병훈 의원안) 등 개정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밖에도 「재정건전화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등 소관법률안을 상정했다. 류성걸 소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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