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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류성걸 의원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 30조원 사상 최대"

    기사 작성일 2020-10-14 15:10:30 최종 수정일 2020-10-14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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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체납징수실적 수년 간 개선되지 않아
    금년에는 코로나19 세정지원 23조원으로 폭증
    류성걸 의원 "균형감 있는 세정관리 필요"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3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대구 동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조 1천269억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은 2019년 30조 7천455억원으로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체납액(18조 9천39억원)은 전년대비 61.5% 수준으로, 연간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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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살펴보면 '정리보류(결손처분)'된 세금은 2016년 8조 2천766억원에서 2019년 8조 4천371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리보류(결손처분)란 결국에는 걷지 못한 세금이다. 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인 '정리중체납액'도 계속 늘어 2016년 7조원 규모에서 2019년 9조 2천844억원으로 커졌다. 전년도에 걷지 못한 정리중체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걷지 못한 세금(정리보류)과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정리중체납액)의 비중이 매년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넘으면서 국세청의 체납징수실적이 지난 수년 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의 경우 전체 국세 체납액 30조 7천455억원 중 27.4%인 8조 4천371억원이 정리보류(결손처분)됐고, 정리중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약 30.2%(9조 2천844억원)에 달했다. 이 두 항목의 비중을 합치면 연간 전체 체납액의 약 57.6%다. 최근 4년 동안 이 비중이 줄곧 50%를 넘으면서 매년 밀린 세금의 절반 이상은 걷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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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금의 납기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세정지원 실적은 579만여건, 금액으로는 23조 1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4년 간 매년 32만∼45만건, 6조 8천억∼8조 1천억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세정지원이 급증한 것이다.

     

    류 의원은 "작년 국세 체납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급기야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정지원마저 폭증해 세입예산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감 있는 세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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