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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체육법안소위, 故최숙현법 후속 체육계 폭력근절법 등 1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9-21 17:58:47 최종 수정일 2020-09-22 0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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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최숙현법 후속 10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 의결

    직장운동경기부 상시 합숙훈련 근절, 부득이한 경우 부령에 따라 운영토록 개정

    체육지도자의 국가자격 명시하고,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

    정부가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육지도자 채용 계약시 징계이력 확인해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심사 문턱 넘어

    인공암벽장업 신고 체육시설에 추가, 체육시설업자는 안전확보 의무 준수해야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21일(월) 총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고,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징계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4일 열린 본회의에서 폭력·성폭력 등 스포츠계 위법·비리를 알게 되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이후 후속입법이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국회 차원에서 잇따른 입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
    21일(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박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10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선수가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국가자격을 명시하고, 체육단체·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있는 자가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단체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와 관련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체육단체의 장은 체육지도자의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3건의 개정안(이종배·임오경·안규백 의원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업무 수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을 신고 체육시설에 추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안전확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공암벽장업은 조경시설·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암벽장업은 신고 체육시설로 분류돼 적절한 안전기준 준수,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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