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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복지급여 받는 34세 이하 한부모 양육비 중복지급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9-16 19:06:39 최종 수정일 2020-09-17 0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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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만 34세 이하 한부모로 지원대상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도 혼인 여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 양육 시 아동양육비 지급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그루밍' 관련 아청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준비해 추후 병합심사하기로 의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는 16일(수) 총 30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만 3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에게 아동양육비를 중복지급(병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

     

    16일(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6일(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권인숙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소병훈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 등 3건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2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와 마찬가지로 자녀 1인당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는 제2항에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복지급여 외에 중복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만 24세 이하(청소년 한부모)에서 만 29세 이하로 늘리는 안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만 34세 이하로 더 확대됐다. 여야 의원들은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도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를 겪는 만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결론을 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을 만 29세 이하로 늘릴 경우 54억원, 만 34세 이하로 확대할 경우 196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적 구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원안 가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안)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유인행위를 하는 '디지털 그루밍' 관련 법률안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병합심사를 요청해 보류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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