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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광역알뜰교통카드 재정지원 근거마련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9-10 19:47:05 최종 수정일 2020-09-10 1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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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자전거 이용 후 대중교통 연계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해 교통비 할인

    카드사 추가할인 포함 최대 30% 교통비 할인…총 128개 시·군·구 시행중

    이 사업 관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동차 무상수리 안내 문자메시지 통지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 의결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에 노면전차(트램) 추가 「대중교통법」 계속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는 10일(목)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안)을 의결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뒤 대중교통을 연계해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해 시행 중이며, 올해 사업비는 총 58억원(국비·지방비 각 29억원), 총 128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는 이헌승)는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헌승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개정안은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는 현재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제12조제5호에 지원대상 사업으로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해 신설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아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두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질문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법에 교통카드 관련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 근거를 만드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좀 더 명확한 법조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윤관석·임종성 의원이 발의한 3건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무상수리 안내를 우편발송에 더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자 소유자가 무상수리 통지를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법률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 제58조의3은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 거짓 고지 등을 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를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로 좀 더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술·검사기기를 연구·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검사기술·검사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면전차(트램) 육성 및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노면전차를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노면전차가 가능한 지자체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성·실효성을 살펴본 뒤 법률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등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도시철도법」에 노면절차를 포함한 도시철도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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