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9-09 21:43:48 최종 수정일 2020-09-10 17:37:2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근거규정 마련

    국토교통부는 경비업무 외에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을 포함한다는 계획 밝혀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법」뿐 아니라 「경비업법」에도 근거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조응천 소위원장 "우리 소관 법안 먼저 의결하고 경비업법 소관 행안위에 의견 전달하자" 정리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의 금지조항 마련

    경비원 인권 실태조사 실시 내용은 정부대책 시행 후 추가 입법사항이 있는지 판단 후 결정키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응천)는 9일(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현실화하고, 부당한 지시·명령을 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9일(수)
    9일(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천준호·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건을 병합심사해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65조2제1항에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희국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법」이 아니라 「경비업법」에 경비업무 외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천준호 의원은 "「경비업법」에 예외조항을 넣을 경우 법의 근간이 흔들려 「공동주택법」에 넣는 것으로 정부부처 내 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동주택법」뿐 아니라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해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조응천 소위원장은 "우리 소관 법안을 먼저 의결하고 「경비업법」 소관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정리하며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을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이태규·천준호·이수진 의원안을 병합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의 금지조항을 마련했다.

     

    제65조2제3항은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날 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강병원 의원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기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 등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실제 정책을 시행하고 추가 입법사항이 있는지 판단한 뒤 결정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