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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방역조치 실시

    기사 작성일 2020-08-26 22:27:55 최종 수정일 2020-08-26 2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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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의원회관·소통관 27일(목) 하루 폐쇄하고 방역
    1차 접촉자 방역당국 안내에 따라 선별검사 등 조치

     

    국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26일(수)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직후인 이날 오후 8시 30분경 '국회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결과, 국회 본관·의원회관·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 즉시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

     

    27일(목) 자정 0시부터 본관·의원회관·소통관·어린이집에 대한 소독 및 방역작업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해당 건물은 하루 동안 폐쇄한다. 의정관과 도서관의 경우 정상 운영하나, 국회 경내의 외부인원의 출입은 전면 금지한다.

     

    본관·의원회관·소통관·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력은 27일(목)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1차 접촉자로 파악되는 인원은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선별검사, 자가격리 등 조치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27일(목)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은 취소한다.

     

    국회는 27일(목) 방역조치 이후의 국회 운영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지침과 국회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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