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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토론회…"의뢰인-변호사 간 정보 비밀유지 보장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8-18 16:55:05 최종 수정일 2020-08-19 0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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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의원·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토론회' 공동주최

    현행법,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할 뿐 공개를 거부할 '권리'는 없어

    변호사-의뢰인 메시지 교신내역, 법률 검토내역서, 상담일지 등 압수사례 빈번

    압수 거부의 주체로 변호사만을 규정하고 의뢰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아

    비밀유지권은 변호인에게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 법치주의 보장 등 위해 필요

    조 의원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제도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공유한 비밀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제한적 압수거부권만 인정할 뿐 의뢰인을 권리의 주체로 하는 비밀유지권의 명시적 일반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응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천하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두는 목적은 변호사에게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강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응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토론회'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응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4월 실시한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변호사와의 이메일 등 교신내역 ▲경찰 조사 참여 때 변호사가 남긴 메모 ▲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등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경우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역 ▲상담일지 ▲의뢰인 방어를 위해 준비 중인 변호인 의견서 등이 증거로 수집됐다. 사내변호사의 경우 ▲사내변호사와 로펌 간 논의 내용 ▲거래 대상 로펌의 업무 내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권력기관은 검찰(37.7%)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찰(18.9%), 국세청(9.4%), 금융감독원(7.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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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변호인에게 비밀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할 뿐 검찰·법원·행정기관 등 제3자에게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압수거부권의 주체로 '변호사'만을, 압수거부권의 대상으로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 간 주고 받은 의사교환 내용,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해 의뢰인에게서 건네받거나 작성한 서류 등에 대해 공개를 방지하고 비밀을 충실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현행 법률규정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만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등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며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인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뢰인에 대한 권리보장이 불충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와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천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이 추후에 자신의 상담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걱정 없이 자신이 한 행위를 변호사와 정확히 공유하고, 그에 관해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국가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권리"라며 "누구든지 의뢰인이 될 수 있고,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나아가 법치주의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다. 수사기관의 편리하고 쉬운 증거수집의 필요성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응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조응천 의원이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을 압수해 가는 비밀유지권 침해는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오히려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오로지 수사 편의를 위해 '고해성사 자리에 CC(폐쇄회로)TV를 달아놓는 꼴'"이라며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은 단순히 변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제도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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