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습니다

    홈으로 > 국회소식 > 그건 이렇습니다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맞춰 방역조치 강화

    기사 작성일 2020-08-18 17:21:28 최종 수정일 2020-08-18 17:21:28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로고.jpg

     

    국회도서관 휴관, 상임위 회의장 '명단제' 도입, 풀기자단 운영 등 강력 조치
    김영춘 사무총장 "현 상황 큰 고비…의정활동 차질 없도록 철저한 방역대책 준비"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발맞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고 18일(화) 밝혔다.

     

    국회는 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는 기간인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했다.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강화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한 국회도서관은 다시 휴관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 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뤄졌다. 국회도서관은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16일(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

     

    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국회는 이달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정부 측 참석자는 참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 등록된 인원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위원회 취재는 원칙적으로 풀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 영상회의 등 '언택트'(비접촉) 회의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 예산(4억 5천만원)을 활용해 구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회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 정기회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맞춰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규모 간담회실 등 50명 이내의 공간의 경우에도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한한다. 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명단제'를 운영,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출입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회 직원의 국내외 연수·출장 전면 제한 ▲고성연수원 숙소 이용 전면 제한 ▲예식장 하객 인원 제한 ▲연수원 집합교육 전면 제한(온라인 대체) 등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볼 때 현재 상황이 이번 코로나 국면의 또 한 번의 큰 고비라는 위기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