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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전문인력 확보, 수돗물 품질 인증·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8-06 16:31:31 최종 수정일 2020-08-06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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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수돗물 유충 발생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건'에 이어 올해에는 '수돗물 유충 사건' 잇달아 발생

    상수도 운영 기술인력 대폭 감소…전국 지자체 중 시설 책임자 존재 과반 미달

    사고 대응 위한 중앙-지방 간의 원활한 소통체계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마지막 처리공정인 활성탄여과지에 사용되는 활성탄이 최저가 입찰로 품질 문제

     

    최근 발생한 '인천 수돗물 유충 사건'은 상수도사업소 운영의 기술력 미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체계 부족, 수돗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들이 혼재됐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목) 발간한 '이슈와 논점: 수돗물 유충 발생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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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5일 인천 부평정수장을 찾아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7월 9일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을 통해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계 내 주택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된 이후,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소가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됐다. 환경부는 같은 달 15일부터 사흘간 인천광역시 정수시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 수계 8천500여 가구는 '붉은 수돗물(적수·赤水) 피해'를 겪었다. 발생 초기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사고가 지속돼 수돗물을 급수하는 중구 영종동·영종1동과 강화군까지 번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부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대규모 사고를 막지 못했다.

     

    수도물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수도시설 운영인력의 절대적인 감소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리역량 부족이 손꼽힌다. 2007년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군·직렬 개편으로 상수도 운영 기술인력이 대폭 감축됐고, 종사 인원도 2008년 1만 5천명에서 2017년 1만 3천명으로 줄었다. 또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에만 시설 책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586명 공무원 중 연구직은 19명으로 대부분이 행정·관리직이었다.

     

    중앙과 지방의 사고 대응을 위한 원활한 소통체계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4대 전략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 민원이 7월 9일 발생한 지 4일이 경과된 이후 언론을 통해 사태를 인지하고 7일 후에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첩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상수도사업소 실태점검이 현장위주가 아닌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정수장 운영을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정으로 급수되기 전 마지막 처리공정인 활성탄여과지에 사용되는 활성탄 구매가 처리효율을 따지지 않고 최저가로 입찰되고 있어 수돗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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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수돗물 유충발생 관련 정수장 대응상황 점검차 지난 7월 28일 서울 성동구 뚝도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활성탄흡착지 시설에 설치된 해충박멸기.(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수도법」에 따라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적절하게 평가받고, 전문인력이 승진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지방의 수돗물사고가 지체 없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마련할 것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수돗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활성탄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성탄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경민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금번 '수돗물 유충 사태'는 상수도사업소 운영자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관재(官災)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이라는 환경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수도 분야에 전문 기술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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