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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7-30 15:46:19 최종 수정일 2020-07-30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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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4년 보장하고, 보증금·차임 상한선은 5% 이내로
    표준계약·상가임차계약은 법무부·국토부 협의로 표준서식 마련
    김현·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본회의 문턱 넘어 

     

    국회는 30일(목)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현) 추천안」·「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효재) 추천안」을 의결했다.

     

    30일(목)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목)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4년(2+2)으로 보장했다.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고 하거나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조례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작성해 임대차 관련 법리와 부동산 정책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에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현) 추천안」은 재석 29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58인, 기권 13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효재) 추천안」은 재석 294인 중 찬성 261인, 반대 25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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