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복지위, 여야 합의로 감염병예방관리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7-30 13:56:28 최종 수정일 2020-07-30 14:17:16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감염지속 발생해 시급한 법안 처리 위해 여야 합의로 위원회 대안 도출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환자·의심자 전원 거부 시 치료비·과태료 부과

    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에게 연수원·숙박시설 등 동원 권한 부여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감염병 위기 앞에 여야 합심 모습 보여줘 뜻깊게 생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를 제외한 126건의 법률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0일(목)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0일(목)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의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이 시급해 여야 간사간 협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며 "방역일선에 시급한 법안이라도 처리하도록 촉구했고, 여야가 결단을 내려줬다. 위기 앞에 합심하는 모습 보여줘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설관리 운영·이용자 등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 환자·의심자 등을 자가시설이나 의료시설로 전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부자는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에게 감염병 유행기간 중 연수원, 숙박시설 등 동원권한 부여 ▲외국인의 감염병 치료·조사 등 비용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전부·일부를 본인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환자·의심자 전원조치 권한의 지휘체계가 불명확하고, 조치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에 전원조치 권한을 똑같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장에서는 누구 지시를 따라야 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이 올바르다.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혼선이 일어났다"며 "이용병상 범위에 따라 지휘권이 달라질 수 있다. 광역지역 이내면 지자체장이 갖는 것이 현실적이고, 광역을 넘어서면 중앙에서 지휘권 가져야 한다. 구체적 지침과 내용은 시행령에 담겠다"고 답했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원 조치)거부로 인한 치료비와 과태료를 이중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원 조치할 때 장애인 등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러시아 선원 등 (감염환자가)일시에 쏟아져 들어올 때 비용만 받고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필요하면 (자국으로)송환까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환자는 감염자가 입국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며 "부득이 입국할 경우 적절히 대응해서 국내 방역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