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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코로나19 대응 '액션플랜' 수립

    기사 작성일 2020-07-30 10:54:21 최종 수정일 2020-07-30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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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서 11가지 위기상황별 맞춤형 대응계획 담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30일(목) 밝혔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유사 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해 종합적 상황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내·실외 밀집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등 방역 점검이 필요한 80개 항목의 '방역조치 체크리스트'를 선정해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춰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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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까지 국회 내부 확진자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공시설인 국회에서도 언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더 철저한 방역 대응 체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부임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직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국회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력도 매우 클 것"이라며 기존 매뉴얼을 한 단계 발전시켜 위기상황별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는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토대로 국회 청사 내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책임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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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는 총 11가지 위기 상황(확진자 발생 4가지, 확진자 접촉 4가지, 의심환자 발생 3가지)을 상정하고 각 상황마다 ▲신고 방법 ▲격리 판단 기준 ▲경내 동선 파악 절차 ▲문자 안내 등 상황전파 체계 ▲청사 폐쇄 및 방역 소독 범위 ▲공보 조치 등 시간대별·부서별로 조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회에 있는 경우, 확진자 발생통보 후 5분 이내 국회안전상황실과 방역당국에 상황을 접수하고 10분 이내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1시간 이내 확진자 이동경로·접촉인원을 파악하고 전 직원에게 상황을 전파한다. 3시간 이내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4시간 이내 건물 폐쇄(전부 또는 일부)와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선춘 국회 코로나19 대응 TF 단장(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황 발생 시 부서별, 직원별로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회의 방역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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