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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여야 합의로 체육계폭력근절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7-30 14:15:56 최종 수정일 2020-07-30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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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
    조사 협조 불응 시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 요구권 부여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30일(목)
    30일(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우선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해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했으며, 내달 5일 출범하는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스포츠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점검하도록 했으며, 불공정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체육계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개정이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폭언 등의 잘못된 관행를 뿌리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 최 선수는 지난 6월 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을 파악했고,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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