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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7-29 18:07:37 최종 수정일 2020-07-30 0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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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해 4년(2+2년)계약하고 차임 등은 5%내 인상토록 규정
    표준계약·상가임차계약은 법무부·국토부 협의해 법리·부동산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의결에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차임(임대료·월세) 등의 증액 시 상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수)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수)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를 통해 한 차례 연장해 4년(2+2년) 계약을 보장하고, 계약이 갱신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은 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시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법무부와 국토부가 협의·작성해 임대차 관련 법리와 부동산 정책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토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사무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겼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임대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제도가)도입돼도 집주인의 사용·수익·처분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본인이 거주할 경우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수익도 갱신계약 시 5% 범위에서 상승률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된다. 집주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미래통합당은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소위 구성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의 전월세 임대차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온상이 된 측면이 있다.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세입자에 전월세를 인상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이익을 실현했다"며 "제도가 갖춰진다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전·월세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좀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체질 바꾸는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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