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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부동산거래신고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률안 1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7-28 18:05:44 최종 수정일 2020-07-29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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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중도금·임대기간 신고하고,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간주
    공공·민간주택사업자 약정 시 주차기준 완화하고, 공공사업자의 매입대상 범위 확대
    미래통합당, 업무보고와 법안소위 구성 선행 요구했지만 합의 불발…법안처리 반대하며 불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28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률안 8건을 상정해 위원회 대안을 포함해 10건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업무보고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진행한 것에 반발해 법률안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나갔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8일(화)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8일(화)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공공 임대사업자의 공공의무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분양가 상한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주택법,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안정시행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번(7월 임시회)에 처리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부동산 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해야 하지만, 소위 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법률안은 전체회의 심사 후 의결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중도금·임대기간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 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주택공급 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세제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임대차계약을 4년(2+2) 유지할 수 있고, 전세값 상한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 의원은 "찔끔 대책으로는 (주택시장 불안정)해소가 불가능하다. 애들이 학교라도 제대로 다니고 졸업하도록 (임대차계약 기간이)9년은 보장돼야 한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0%대, 마이너스 금리에 왜 임대사업자만 5% 폭리를 보장해야 하느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성의하게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간 임대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세입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현실적으로 2년 하는 것을 4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 있을 것이다"며 "(전세금)상한선은 5%로 하고 인상률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별로 삶의 조건이 달라 지자체에 권한 주는 방식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주차장 기준 완화로 주차 분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자체가 별도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김 장관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조건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LH가 하는 청년기숙사는 주차공간이 200면이 넘는데, 차를 가진 사람이 10여명이어서 (주차장을)지역주민과 공유해서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의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거 같다"며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적극 공감한다"며 "행안부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협의해서 단일한 목소리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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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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