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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률안 상정 안건심사 진행…검찰개혁법·임대차보호법 등 놓고 설전

    기사 작성일 2020-07-27 17:53:33 최종 수정일 2020-07-27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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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개정안,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08건 상정해 심사 돌입
    검사 직무에 인권보호·적법절차 명시 개정안에 野 "과잉입법, 검찰총장을 옥죄는 법안"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개정안에 與 "과도한 권력·검찰권 행사는 문민통제 필요"
    임대차보호법 위헌여부 등 심층 검토 제시…계약갱신 횟수·전월세 상한제 관련 견해 엇갈려
    현역 검사장 불기소 의견 수사심의委에 野 "결정존중해야"…與 "정확한 결론내는지 의구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7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8개 안건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워장이 27일(월)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월)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조수진 의원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안은 검사 직무에 인권보호 의무와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대검찰청 감찰담당 검사의 자율성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수진 의원안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남국 의원안에 대해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미 헌법에 (의무적 사항으로)적시돼 있다. 굳이 법률에 넣는 것은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지키고 준수해야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배당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어 검찰의 감찰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이 권력 핵심을 과도하게 수사하는데, 무슨 검찰 중립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과도한 권력과 자의적 (검찰권)행사·불행사에 대해 문민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들어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며 "결국 장관의 지휘권이 일방적, 편파 수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전세값의 상한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권한을 주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현행 2년인 계약갱신 기간을 놓고 박주민·백혜련 의원안은 무제한, 윤후덕·박홍근 의원안은 4년(2+2년), 김진애 의원안은 6년(2+2+2)을 제시했다.

     

    전주혜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이 커져 공급물량 감소나 전세값 상승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 청구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 법에 대한 위헌여부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일률적으로)5%로 하기보다는 소비자물가(상승률)나 평균소득과 연동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계약갱신은)2+2로 하고, 인상률은 5%범위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오후 현안질의에서는 종합편성채널과 검찰 고위간부의 유착의혹(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언론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不)기소'를 의결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심의위 결정은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심의위 결과에 민주당 의원의 비난이 있었는데, 이는 위원의 인격과 전문성·지성을 뭉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결정이 수사심의위에서 나왔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법원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된 것으로 봤다"며 "그런데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제대로 사건을 다루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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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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