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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마련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7-10 17:51:29 최종 수정일 2020-07-10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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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자동차 손보 적자지속, 과잉·비급여 고가 한방진료 증가가 한 요인으로 지목
    한방진료 심의기구·수가기준 없거나 부실, 車보험정책 심의·의결기구 설치 필요
    시술횟수·기간 등 한방진료비 세부기준 마련하고 자보심사委 양·한방 비율 맞춰야
    심평원에 자료수집권 부여, 현장확인 심사강화, 감독기관 금융위·복지부 분리 제안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한방진료와 입원을 막기 위해 진료수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하고, 진료비 세부심사기준·자료수집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정보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금)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 개선을 통해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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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은 2001~2015년까지 10조 2천억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3~2015년 사이에는 매년 1조원의 적자를 냈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인적담보 손해율 악화로 이어졌고,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이 됐다. 특히 상대방 과실로 인한 인적피해 치료는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자(환자)의 과잉·추가 진료 유인으로 작동한다.

     

    특히 한방진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이 중 한방진료비가 46.4%다. 전체 손해율은 5.5%포인트(p) 증가했는데, 한방진료비는 28.2%p 증가한 결과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019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14조 7천억원)은 전년대비 1조 1천560억원 늘었으나 한방치료비는 증가는 1천581억원(13.6%)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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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의 문제는 진료수가기준이 없거나 기준 수립 지연으로 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에방심의위원회 등이 있는 것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의사결정기구조차 없다. 이는 수가기준 문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양방은 1회에 3~5일치 약 처방이 가능하다. 한방은 최대 10일 처방이 가능해 일각에서는 무조건 최대치인 10일분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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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진료수가기준이 미흡해 과잉진료, 고가의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양방에 비해 시술횟수와 기간기준·처방가능일수 등 수가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문제도 해소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구성도 한방·양방 의사비율, 의료단체와 손해보험 단체 간 비율 등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시삼평가원 등 전문심사기관이 한방진료비를 심사하고자 할 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현장 확인심사 강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장기적 일원화 등의 방안도 있다. 자동차보험 관리·감독기관을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와 협의 혹은 이관해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한방치료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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