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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관리 중앙인사기관에 집중…개별 부처에 위임해 효율성 높여야"

    기사 작성일 2020-07-10 16:24:41 최종 수정일 2020-07-10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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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OECD 공무원 인사관리 통계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공무원 인사관리 권한 위임 정도 0.55…OECD 평균 0.64보다 낮아
    각 부처가 상황에 맞는 인사관리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확대 필요
    성과평가 활용도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성과측정 기준 더 명확히 해야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전담 기구 설치해 투명성 높여야 지적도

     

    공무원 인사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개별 부처에 권한을 더 위임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권한 위임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부처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OECD 공무원 인사관리 통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한 기관을 중앙에 두되, 실질적인 관리를 (각 부처에)위임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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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위치한 외교부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의 모습.(사진=클립아트코리아)

     

    OECD가 발간하는 'OECD 정부지표 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권한 위임 정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0.55로 나타났다. OECD 국가 가운데 하위 11위로, OECD 평균 0.64보다 낮은 수치다. 권한 위임 정도가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0.84), 스웨덴(0.83), 독일(0.80) 순이었다. 슬로바키아와 독일에는 핵심적인 인사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인사기관이 없다. 스웨덴을 비롯한 포르투갈, 호주,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권한위임 정도가 높은 국가들은 중앙인사기관이 존재하지만 인적자원관리 책임을 갖지 않는 대신 각 부처의 인적자원관리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무원의 승진, 보상, 채용, 재계약 등에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정도는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공무원 인사결정에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국가는 칠레(0.88), 영국(0.86), 한국(0.85), 헝가리(0.85) 순이었다. 성과평가의 결과를 보상과 연계시키는 성과급 활용 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중앙정부의 성과급 활용 정도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1.0), 일본(1.0), 스위스·슬로베니아(0.9), 체코(0.88) 순이었고, 우리나라(0.85)는 OECD 국가 가운데 12번째 높았다. 덴마크와 일본의 경우 일회적인 보너스와 기본급 인상 모두에 성과급을 연계해 저성과자와의 격차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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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관리 시행 정도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시행 정도는 0.7로 OECD 평균(0.5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프랑스·캐나다·영국(0.95), 미국(0.9), 그리스(0.83)에 이어 OECD 국가 중 9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고위공무원단을 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반공무원과 독립된 인사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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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관리가 중앙부처에 집중돼 개별 부처에 더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개별 부처의 인사관리 권한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과평가 활용 정도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공무원에 대한 성과측정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인사관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고위공무원 관련 인사가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봤다.

     

    고은미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공무원)인적자원관리 위임 분야에서 유일하게 (OECD)평균에 못미치고 있어 각 부처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철저히 적용해 그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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