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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기업형 CVC 조건부 허용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0-06-26 09:06:27 최종 수정일 2020-06-26 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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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CVC 풀되 금산분리 안전장치 마련


    이용우(사진·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일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중소·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해 대기업집단에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 소유 ▲벤처투자조합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 ▲CVC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 ▲CVC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기업 지주사 CVC 제한적 허용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의 목표가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이 벤처 신기술을 기술탈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벤처의 신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평가 시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일정기간 폭 넓게 인정해주는 회계평가 조치가 현실적으로 활성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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