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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근절 국회 토론회…"아동보호전문기관에 권한 부여·아동조사 전문성 확보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6-25 17:36:12 최종 수정일 2020-06-26 0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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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의원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아동학대 2만 4천604건…부모에 의한 학대 76.9%로 82%는 원가정으로 복귀
    학대조사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권한無…조사방해 보호자에 벌금 등 부과해야
    아동학대조사전문요원 국가 양성 및 국가 공무원 채용 등 아동조사 전문성 확보 필요

     

    김웅 의원이 25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간기관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아동이나 보호자가 거부하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친권을 인정해주면서 원가정에 대부분 다 돌려보내고, 부모가 '내 새끼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면 그걸 막지 못한다"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 어떻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막을 수 있겠나. (아동학대 문제는)얼마만큼 형사사법적으로 개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5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5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1만 1천715건, 2016년 1만 8천700명, 2017년 2만 2천367명, 2018년 2만 4천6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기준 피해아동 연령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전체의 24.7%로 가장 많았고 만 10~12세 22.1%, 만 7~9세 17.3% 순이었다.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1만 8천919건(76.9%)으로 월등히 많았고,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3천906건(15.9%), 친인척 1천114건(4.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4~2018년) 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총 132명이었다. 2014년 14명이던 사망 아동 수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2만 4천604건 가운데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한 경우는 7천 988건(32.5%)이었다. 실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된 사례는 2천 290건으로 전체의 9.3%에 불과했다.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가 2만 164건으로 82%에 달했고 분리조치된 경우는 3천287건으로 13.4% 수준이었다.

     

    문제는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해온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이어서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집을 살펴보고 싶어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는커녕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아동학대 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사후 관리는 그대로 종결이 되기도 한다. 이 교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권고, 애원 정도"라면서 "결국 전부 (아동학대 행위자가 제기한)고소·고발에 연루돼 그만두게 된다.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은 번아웃(burn out·심신이 탈진한 상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일정 부분 권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초동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심각성 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시간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동수사 시 신체학대 또는 성적학대가 심각해 보이는 경우 미국 텍사스처럼 법원명령 없이 아동을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대부분은 사례관리 중 발생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은 외줄 타는 기분이라고 표현한다. 결국 사건이 터지면 언론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질타한다"면서 "책임은 막중하게 주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아동학대 주요통계')
    (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아동학대 주요통계')

     

    오는 10월부터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조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담 공무원이 학대 행위자를 찾아가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동학대의 특성상 조사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관련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지방자치공무원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오류가 또 얼마나 많은 아동들을 재학대에 노출되게 할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피학대 아동에게 어제의 학대 행위자가 오늘 베푸는 친절은 학대 발생 사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고, 생존을 책임질 보호자이자 학대 행위자인 사람은 무섭지만 같이 살고 싶은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전문가에 의해 조사돼야 하고 전문가에 의해 평가돼야만 하며 전문가에 의해 치료돼야할 민감하고 복잡하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아동학대조사전문요원을 국가에서 양성하거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를 조사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피학대의심 아동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학대 행위자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회피를 해도 대부분 기소유예처리될 뿐 아니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어겨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행위자에게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은 '처벌'이 아닌 '권고' 사항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법원에 따라 처분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절차가 지연돼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도 행위자 처분 명령이 결정되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부득이 아동을 원가정에 돌려보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 등 법제도의 운용 측면에서 적지 않은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과연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그 장치가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 어디가 사각지대이고 무엇을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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