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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확보 국회 토론회…"지배구조 공개하고 외부감사 의무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0-06-24 17:22:15 최종 수정일 2020-06-24 1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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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비영리 공익법인의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 주최
    미국 경우처럼 지배구조·임원보수 등 공개, 외감대상이 감사 거부 시 처벌 필요
    비영리법인 감시할 민간 기구 신설 필요…호주 ACNC 차용해 KCNC 구축 제안
    국세청에 세무조사권, 행안부에 일제점검 권한 부여…정기감시 통한 투명성 확보
    자산규모 고려해 외감 선택권 부여하는 등 자율성 훼손하지 않는 세심한 정책 요구

     

    비영리법인의 경영상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상근임원 보수를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민간감독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김미애 의원이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은 "민간 비영리조직의 순기능적 역할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비영리단체는 개선·보완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미애 의원이 24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미애 의원이 24일(수) 국회에서 주최한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비영리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의 원인으로 폐쇄적인 자금운용과 부실한 회계처리 과정, 주무관청 및 회계기준 부재, 비정부기구(NGO)단체들의 권력화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부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정산과정에서 활동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관리가 보조금지급에 머물러 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방식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공개여부는 공익법인 자체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상근임원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교수는 "미국은 1996년부터 지배구조와 주요직원, 고액보수를 받는 직원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과 담당업무, 보수가 공개된다"며 "이런 기본사항 공개를 꺼린다면 비영리단체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나 논리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행법은 '주무관청에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해 두고 있다. 주무관청 요구 불응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외부감사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미국·호주의 경우와 같이 '민간 NPO(Non profit organization) 감독기구' 신설도 거론된다. 미국 '가이드스타(Guide Star USA)'와 '채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등은 비영리법인의 공시자료, 사업소개, 사회적성과 등을 종합해 무료공개한다. 호주는 '자선&비영리위원회(ACNC·Australian charities & nonprofit commission)'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김 교수는 "ACNC에 등록되면 사람들은 믿고 기부해도 되는 단체로 인식한다. 덕분에 호주인 10명 중 9명이 자선기관에 기부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우리도 가칭 'KCNC' 같은 민간 NPO 감독기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4일(수)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 미래통합당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4일(수)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나 주무부처의 일제점검 필요성도 거론된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호 변호사는 "일정액 이상 예산을 사용하거나 기부를 받은 비영리단체는 외부감사나 주무부처에 사용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이 사후 정기 세무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단체 비리를 감시할 가칭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추진상태를 확인하고, 기부금 사용 및 집행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매년 일제점검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규제강화 방침이 자칫 비영리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법인의 실현 목적이나 법적 형태, 활동 및 재정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의 경우도 자산규모가 영세한 비영리공익법인은 비용문제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서병수·정운천 등 미래통합당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천 의원은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비영리법인 국고보조금이 한 해 수조원을 넘는데다 지자체 보조금 및 개인 기부금을 합치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회계투명성은 공익법인 본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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