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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감사원·군사법원 업무보고…北 군사행동 보류·대북전단 살포 도마

    기사 작성일 2020-06-24 16:27:03 최종 수정일 2020-06-24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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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군사법원 업무보고
    김정은 위원장 군사행동 보류 결정·대남확성기 철거 소식에 안도
    대북전단 살포 지속 시 군사적 긴장 다시 고조될 우려…자제 촉구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지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주재한 당 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군사행동 보류와 대남확성기 철거에 안도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로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24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질의에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군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총참모부에 넘겼던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면서 "오늘 아침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보류 결정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설치돼 있던 대남확성기를 철거했다고 한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는 모든 걸 다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부분(대남확성기 철거)도 주시하고 있고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남확성기가 일부 철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런 군사행동 계획들이 보류되고 심리전의 중요수단인 대남확성기가 철거되는 건 비교적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에 집중하고 대외적인 군사위기나 여러 구체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24시간 북의 어떠한 동향이나 움직임도 확실하게 보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겠다"며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것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류지 취소나 철회는 아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풍선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군 관할 공역을 비행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되면 북의 무력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일부 탈북 단체들이)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전단 살포를)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너무 조그마한 것들만 가지고 감사하는 건 무늬만 감사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규모가 큰데 내용이 주로 회계감사나 직무 감찰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소홀한 게 아니냐"며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범계 의원은 "반드시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힘을 보탰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018년 검찰청 기관 운영감사를 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해서 대검(찰청) 위주로 감사를 했다"면서 "검찰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직무감찰을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 유지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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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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