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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원행정처 등 업무보고…"사법개혁 서둘러야" 주문

    기사 작성일 2020-06-23 16:38:44 최종 수정일 2020-06-23 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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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 솜방망이 징계 비판…"형사사건 추이보고 결정"
    사법개혁은 시급한 문제…제왕적 대법원장 지위·인사제도 등 개선 주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2심 판결은 공판중심주의 후퇴" 비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제21대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윤호중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화)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미흡했다"면서 "대법원 윤리감사직을 개방직으로 하는 정도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을 '오너',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각급 지방법원장을 '계열사 사장', '보스'로 부른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사법농단의 큰 요인이 재판 개입,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크게 세 가지였는데 대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며 "지난해 3월 사법농단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농단 연루자 66명을 대법원에 통보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느냐"고 추궁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근 복귀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언급하며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징계를 당해 판사가 그만둔 적이 있느냐"면서 "결국 정직만 받고 끝나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위헌적 행위를 했던 판사가 복귀해 다시 재판을 하면 의심이 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어떤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현행 법률 내에서는 징계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징계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연루 판사 66명 중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시효가 지난 사람이 32명이었다. 시효가 지난 32명은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34명은 10명에 대해서만 법관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태"라면서 "법관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10명이었지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심리가 연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기상 의원은 "21대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70년간 사법 과잉시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혜련 의원도 "20대국회에서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논의로 사법개혁은 뒤로 밀린 형국이다. 21대국회에서 사법개혁에 다시 첫발을 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법원행정처 개혁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 문제나 인사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도 "사법개혁은 시급한 과제"라며 "의원들의 고견이 국민의 목소리이며 관련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처장은 "(사법개혁은)많이 미흡하다"며 "법관의 독립 못지 않게 책임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전 총리 재판)1심에서 23번의 공판을 했는데, 2심에서 한 번만 더 불러달라는 증인을 굳이 안 불렀다"며 "공판중심주의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중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도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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