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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과학적 방제체제·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6-19 15:01:46 최종 수정일 2020-06-19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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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2015년 안산서 최초 발병 이후 지속 확산해 지난해 누적기준 260㏊ 피해
    치료제 없고 확산속도 빨라 매몰이 해결 방안…엄격한 적용기준 제시 필요

    장기적 관점으로 치료제 개발·방제기술 연구하고 식물방역 전문가 양성해야

    농림부에 총괄조직 신설 필요…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총괄체제는 한계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과수산업 피해보호를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에 따른 방제체제 구축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확대, 정부 내 총괄조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조기 예방대책에도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빠르게 확산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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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은 과수의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죽는 현상을 이른다. 1780년 미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중동, 아시아로 확산됐고, 우리나라는 2015년 안산에서 최초 발생했다.

     

    정부의 예찰·방제·매몰조치에도 2015년 43개 농가, 42.9핵타르(㏊)였던 피해규모는 2019년까지 누적기준으로 348개 농가, 260.4㏊로 늘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2015년 87억 600만원에서 2016년 29억 9천600만원, 2017년 45억 2천600만원, 2018년 205억 4천600만원, 2019년 329억 8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감염 확산속도가 빨라, 발생 시 매몰이 기본원칙이다. 덴마크는 과수화상병 발생지 반경 100m, 호주는 반경 2㎞, 노르웨이는 반경 15㎞ 이내 해당 과수를 매몰 조치한다. 우리도 발병 농가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사과·배 등의 기주식물을 3년 동안 재배할 수 없다. 정부는 2018년까지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도 매몰했지만, 2019년부터는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주변농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방제범위 조정하고 있다.

     

    늘어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발생지와 인접한 경북과 충남, 충북 지역(9개 시·군)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40개소·80명)을 운영하는 내용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방제범위를 발생지역, 완충지역(발생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변 시·군), 미발생지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공적방제 대책과 손실보상금 지급기준단가 적용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대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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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과수화상병 발견 즉시 매몰이 최선의 대응이기 때문에 엄격한 매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병 중에는 기주식물의 생산·유통·판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손실보상금은 과수농가의 방제지침 매뉴얼 준수여부를 고려해 감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치료제 개발과 방제기술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측모형 개발, 확산경로 저지,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연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의 차폐시설(BL3급) 신축과 장기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앙정부 내 식물방역 총괄조직 신설도 요구된다. 연구개발이 주요업무인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방제와 총괄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 국내 과수화상병 박멸 선언을 위한 식물방역 전문가 양성 필요성도 제시됐다.

     

    장영주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과수화상병 검역과 방제는 우리나라의 대표과일인 사과, 배 등 국내 과수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 확산을 저지하고 , 기 발생지역의 재발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중심 방제체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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