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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무부·헌재 업무보고…"잘못된 수사관행 개선하고 감찰사건 재배당 시정"

    기사 작성일 2020-06-18 17:48:31 최종 수정일 2020-06-19 0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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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집중 제기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은 구속·기소 유죄,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조사권한 없는 인권부·비직제기구인 인권감독관 감찰은 부적절, 감찰부가 맡아야 
    추 장관 "감찰사안 인권부 등에 재배당은 잘못, 감찰무마 사건으로 별건조사 방침"
    제소자 70여차례 소환은 권한남용 지적, 교도관에 '이의제기권' 부여방안 제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대한 책임, 검사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셀프·봐주기 수사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부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한편, 감찰사건 재배당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18일(목)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18일(목)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용민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검언유착(채널A·검사장) 의혹에 대한 사건 재배당,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과잉소환 및 참고인 회유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 내 제식구 봐주기 수사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결정서에는 담당 검사의 일방적 해명을 그대로 옮겼다. 강제수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반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은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일부는)지금도 재판중"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과잉수사·기소권 남용 등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야 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감찰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언유착 의혹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검찰이)다시 셀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한 전 총리도 사건도 한 달 정도 조사하던 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직접 감찰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권한 없는 대검 인권부나 비직제 기구인 인권감독관에 조사를 맡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한이 없고, 지검에 배치돼 있는 인권감독관은 비직제 기구다"며 "검사가 잘못한 사안은 법에 있는 감찰부가 감찰 하는게 우선이어야 한다. 또 해당 사건은 감찰 무마사건으로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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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목)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제식구 감싸기로 불기소 처분된 것은 유감"이라며 "(담당검사의)의원면직을 접수받고 보류하지 않은 채 쉽게 면직 처분을 내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답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언론과 유착해 특정인사의 비위를 캐고, 사건관계인을 협박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감찰 사안이다"며 "4월 2일 공문을 통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감독부에 조사를 지시한 대검의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건도 똑같이 감찰 사안이지,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재배당과 관련해서는 "이틀 전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 대해 70여차례 불러 조사한 것이 과도한 수사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한만호씨가 75번 소환을 받았는데 조서는 5번뿐이었다. 70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다"며 "과정상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참고인을 70번 넘게 부른다면 인간적인 공감대가 생긴다"며 "대화하는 사람에게 동화돼 협박이나 회유가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원하는 진술을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가 되는게 교도관의 임무"라며 "TF를 만들 때 인권 침해 하는 검사의 소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16일자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수용자나 사건 관계인을 반복소환하거나 부당한 회유를 통해 압박하는 등 좋지 않은 수사관행 근절하겠다"며, 교도관의 이의제기권 신설에 대해서는 "소중한 조언이다.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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