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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경찰 권력기관화 우려…사법경찰-행정경찰 실질적 분리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6-18 16:31:09 최종 수정일 2020-06-19 0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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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보고서 발간
    정부, 경찰권 분산 위해 독립적으로 수사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도입 추진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 시 사실상 경찰청장 지휘감독 받는 하위조직 전락 우려
    국가수사본부·지방수사조직, 행정경찰로부터 실질적 분리·독립시키는 방안 강구해야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행정경찰조직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실질적으로 분리·개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상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는 하위조직으로 전락해 오히려 경찰권을 더 막강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목) 발간한 'NARS 현안분석: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 경찰권한의 분리·견제를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조직으로 설계함에 따라 수사사무의 실질적인 독립여부,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의 미흡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수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축소하는 한편,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밖에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자체 종결하도록 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한을 분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도 국가경찰은 약 12만명의 인력을 바탕으로 치안·정보·경비·교통 등 광범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검사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권한까지 국가경찰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국가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수사에 나서 범인을 체포하는 사법경찰과 112범죄신고·출동단계부터 범죄자·수배자에 대한 추적·검거·수사하는 과정까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중립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설치된 지방수사조직을 총괄·지휘하고,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은 수사사건에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지역과 주민의 생활 안전 유지,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이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중앙집권화 된 국가경찰권한을 각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 약 12만명 가운데 약 36%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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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한다는 점이다. 수사종결권한을 부여 받아 막강해진 권한을 가진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에 만들면 현실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외부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경찰 가운데 전보 또는 승진임용하거나 임기제공무원 등 개방형직위를 통해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사실상 경찰청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장이 내부경찰 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를 추천해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는 것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더라도 임기제로 임용돼 소속기관의 장에 의해 임기 연장이 결정되는 개방형직위의 한계로 인해 상관인 경찰청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사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장의 수사지휘 및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이 불명확해 향후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수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 하위조직으로 구성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과정에 국회가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인권침해나 부당한 수사가 발생해도 국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책임추궁이 어렵다.

     

    자치경찰제도 역시 경찰권 분산을 이뤄내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권력의 핵심이 되는 치안활동과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에 그대로 남겨두고 권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치안 서비스만 자치경찰에 분배하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무늬만 경찰인 자치경찰을 도입해 대부분의 중대한 경찰권이 국가경찰에 집중돼 있는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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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정부안대로 국가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권 분산을 추진한다면,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행정경찰조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독립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실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특히 전국 범죄검거의 98% 이상을 수행하는 지방수사조직을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 행정경찰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사무를 견제하는 외부장치의 확보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해 내부견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자치경찰에 경찰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부여한 경찰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미경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향후 경찰청은 약 3만명의 수사경찰공무원을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운영함으로써 경찰권한이 분산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확대된 수사재량권한까지 보유하는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진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경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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