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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가정폭력 정당방위 인정 확대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0-06-17 16:26:41 최종 수정일 2020-06-17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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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생명·신체 등을 반복·지속적 침해한 경우 이를 예방·방위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

     

    정춘숙(사진·경기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수) 가정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폭력은 방치했을 때 가족구성원 간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가정폭력에 못 견뎌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침해의 현저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 상황을 피하고 대항하기 위해 발생하는 방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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