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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추적수사 허가요건 차등화·대상범죄 국한 등 개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6-16 16:54:52 최종 수정일 2020-06-16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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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위치정보추적수사, 범죄수사 효율성 높였지만 사생활 자유·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수집 대상은 중요범죄와 통신관련범죄로 국한하고 침해정도 비례해 차등화 필요
    세밀한 추적 가능한 GPS정보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방지 노력도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를 통한 위치정보추적수사는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허가요건을 차등화하고 대상범죄를 국한하는 한편, 보다 세밀한 추적이 가능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화)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의 하나로 위치추적수사방법이 등장하면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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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 기지국 수사, GPS추적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위치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GPS 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GPS 추적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는 않지만,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라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도 침해한다면서 수사의 필요성 이외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사에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렵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수사 대상자에게 추적된 사실을 통지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준수도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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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위치정보추적수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요성 외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때 대상 범죄에도 제한이 없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 남용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율은 평균 94%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평균 89%보다 높았다.

     

    특히 기지국 수사는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피의자의 번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나 초동수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범죄 장소와 관련한 관할 기지국을 이용해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한 번의 발부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가지게 되는 셈이다. 기지국 수사도 필요성 이외에 보충성 요건을 갖추도록 개정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기지국 수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건수를 분석한 결과,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점차 감소했지만 자료 요청 주체자는 대부분 경찰로, 경찰에 의한 초동수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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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대상을 모든 범죄가 아니라, 중요범죄 또는 통신과 관련된 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경미한 범죄이거나 통신과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의 필요성, 보충성만으로 광범위하게 허가를 확대하는 경우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허가요건을 차등화하는 방향도 바람직할 것으로 봤다. 위치정보 수집 방법과 기간에 따라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 침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침해정도에 비례하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수집 허가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GPS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GPS정보는 현재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정보와 구별되며, 휴대용 개인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인의 근접 5m까지 세밀하게 추적이 가능해 특정 기지국, 특정 시간대에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GPS정보 활용 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는 보호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GPS정보 수집이 가능한 대상범죄는 유괴·납치, 아동 및 여성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사의 필요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함과 동시에 수집 기간을 제한하고, 이후 정보를 폐기하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림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위치정보수집을 허가가 아닌 영장의 대상으로 보는 해외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새로운 영장주의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및 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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