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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가족·자녀 정기 실태조사·법 개정 통한 실질적 지원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5-22 14:57:15 최종 수정일 2020-05-22 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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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 발간
    미성년 자녀, 부모 수감 시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낙인·심리적 불안 등 겪어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별도로 규정한 개별법 없어…사각지대 방치 지적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은 재범 억제, 공공안전 및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가족과 자녀가 경제적 곤란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에 맞는 지원을 하고, 개별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계·학습·건강·정서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2일(금) 발간한 '입법·정책보고서: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부모의 수감을 경험한 미성년 자녀들은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받기 쉽다. 성장기에 부모의 수감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숨겨진 형벌(hidden sentence)'로 표현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확진 교도관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과 검찰 소환 조사도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20.05.15.photocdj@newsis.com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사진=뉴시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총 5만 4천16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밝힌 수용자는 총 6천654명으로, 이들의 자녀 수는 1만 35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12세 자녀가 3천816명으로 가장 많았고 0~6세 2천514명, 16~18세 2천34명 등이다. 수용자 자녀들은 주로 수용자의 배우자나 조부모, 친인척, 지인에 의해 양육되고 있고, 위탁시설에 보내지거나 혼자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8년 법무부가 무기명으로 조사한 수용자 자녀 양육 현황은 2020년 기명조사로 실시된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기명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만 3천834명으로, 총 자녀 수는 2만 1천765명에 달했다. 기명조사보다 자녀 수가 갑절이상 많았다.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한 수용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용자 자녀 수는 무기명 조사보다도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부모의 수감은 가족해체를 초래해 그 자녀들을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父)의 수감은 가족에게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고, 모(母)가 수감되는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붕괴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 모두 수감되거나 부모 수감 전 한부모와 지냈던 자녀의 경우, 조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용자 자녀는 훨씬 더 취약한 가족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수용자 자녀들이 일반 또래 집단보다 사법기관에 연루될 우려가 높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는 또래 집단에 비해 수용자가 될 우려가 6배 높았고, 특히 수용자 자녀 중 남아의 경우 무려 65%가 10세 이전에 비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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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법률에서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용자 가족과 자녀 지원을 별도 규정한 개별법은 없다. 개별법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취약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수용자 가족 또는 자녀로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들의 특별한 필요가 반영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지난해 9월 우리 정부에 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우리나라 수용자 가족에 대한 법률 및 지원 대상 발굴 시스템 부재, 지원 정책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 개정되면서 신입수용자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용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소득자의 구금을 위기상황으로 간주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수용자 자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생계부양자가 갑작스러운 부도·사기·횡령 등으로 수감되고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은 경우, 이전 재산 보유 기록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용자 가족과 자녀 지원 사업이 있지만 극히 일부만이 수혜 대상이 되고 있다.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은 한정된 재정 등 여건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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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우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미성년 자녀를 발굴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를 받아 가족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센터 등 복지전달체계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녀상황 등을 파악하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수용자 자녀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경우에 따라 수감 사실을 모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때가 있음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집행법」에 수용자 가족과 자녀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개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장에서 수용자 가족과 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에 수용자 자녀를 직접적으로 명시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봤다. 「긴급복지지원법」 역시 수용자 가족 위기의 특수성을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에 수용자 가족과 자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 및 아동 권리 보장을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봤다. 특별법에는 ▲긴급위기 지원 ▲가정방문·통합사례 관리 등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지원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보호 및 지원 ▲접견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연계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수용자 가족과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수용자 출소 후 원만한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높여 재범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공공안전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부모 수감의 충격을 최소화해 무사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의미도 지닌다"면서 "지원정책을 마련·시행하는 데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행 부처를 지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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