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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과거사정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19 18:09:21 최종 수정일 2020-05-19 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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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정리委,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기간 마련…피해배상은 현행대로 유지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委, 활동기한 1년 늘리고 '동행명령권' 등 실효성 부여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관별 보유중인 데이터 결합해 정책·행정에 활용 
    전동퀵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해지고,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새로 규정하고 청문회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7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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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화)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동안 활동이 종료됐던 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쟁점이 됐던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부마항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건도 조사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공공부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등으로 흩어진 공공정보를 결합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앙방안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데이터 공동활용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공동활용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중인 공공데이터(41만 9천525개) 중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는 14만 2천601개(34%),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2만 8천400개(6.8%)에 불과하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도에서만 운행이 허용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대속도 25㎞/h, 차체중량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의 의무착용,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전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가 영업 개시일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고시원 등은 2009년 법개정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법적용에서 제외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동차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이 차장이 되는 단독차장제만을 두고 있었다.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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