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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령 구체화·투명성 강화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5-19 17:44:47 최종 수정일 2020-05-19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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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발간
    2018년 지자체 설치시설 5천911개소 중 83%가 민간위탁…평균 13년 이상 운영
    체계적인 기준·절차 없고 지자체 간 편차 심해…수탁기관 선정 과정도 비공개
    민간위탁 절차 및 운영 표준 조례 제정, 선정위원회 회의록 인터넷 공개 추진해야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 근거법령을 보완하고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모호한 근거법령을 구체화하고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화)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다.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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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설치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지자체 설치시설 5천911개소 가운데 83% 이상인 4천95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직영시설은 961개소로 16.3%에 불과하다. 시설유형별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3천602개소 중 2천807개소, 노인시설 870개소 중 793개소, 장애인시설 623개소 중 601개소, 아동시설 163개소 중 127개소 등이다.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시설, 결핵·한센시설 등은 지자체 직영 없이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갱신할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의 평균 위탁횟수는 4.5회로, 평균 13년 이상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위탁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 담겨있다. 민간위탁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없이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역시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례가 법령의 위임사항을 모두 규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지자체 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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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 등에 대한 사전 공개규정이 없는 지자체 조례는 85.2%에 달한다. 선정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수탁자에 따라 선정기준을 변경하기도 하고, 지자체 공무원 편의에 따라 혹은 수탁자 봐주기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시설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준도 불명확해 부실한 시설장 임명, 낙하산 인사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자체는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탁에 탈락한 법인은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알 수 없다.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5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 편의에 따라 공모절차를 생략하거나 지자체장과 수탁자와의 결탁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권한 남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수탁법인이 장기간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사유물로 인식해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행사 참여나 후원금 강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사후 평가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60곳(24.7%)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 규정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 절차, 운영 등 전문성 및 책임성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별 유형을 고려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개별 조례 간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자체 간 편차가 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심의기준, 선정위원회 선정기준,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구분, 운영법인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 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표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탁자 선정 공모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복지시설별 구체적 표준 지침 또는 예시를 마련해 지자체 공무원이 즉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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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위탁 취소 등 후속조치가 수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관리·감독은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개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전문지식과 지역 대표성을 갖춘 사람, 지역 내 시설의 대표자, 주민대표 등이 선정위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정위원의 책임성, 심의결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다수의 지자체가 편의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공개모집의 예외사항을 구체화해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병근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선정위원회 심의 시 참관인제도를 둬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이 수탁자와의 협약서에 반영되도록 해 심의내용을 위반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수탁자 선정 시 시설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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