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하도급거래 부당특약시 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3-26 15:43:28 최종 수정일 2020-03-26 15:47:4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하도급거래 개선 위한 부당특약심사지침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공정위, 하도급법→고시→심사지침 통한 불공정거래 명확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
    부당특약 계약 무효화 시 사전예방 기대…'현저한' 등 모호한 개념 명확화 필요
    산업분야별 특징에 따른 '부당특약' 다를 수 있어 예시 제시해 법적용 이해 도와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부당특약 포함 시 계약내용을 원천 무효화 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부당특약 계약설정 예시를 제시해 사업자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6일(목) '하도급거래의 개선을 위한 「부당특약심사지침」의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고시규정 개념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지만, 여전히 부당특약 여부 판단이 어렵고 억제유인이 부족한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하도급 아웃.jpg
    2019년 7월 17일 경기 하남시 학암동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노사의 행복한 동행' 노·사·정 합동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부당금품 OUT", "불법 하도급 OUT", "외국인 불법고용 NO", "공사방해 NO"라고 적힌 박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이나 민원처리,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에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등의 내용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부당특약을 5개 유형, 16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위법성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심사지침은 '정의' 항목을 신설해 '부당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책임', '서면', '입찰내역' 등 적용이 애매한 용어를 정리했다. 고시에 제시된 개념이 불명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심사지침은 부당특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와 부당특약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심사지침에 반영된 부당특약 유형.jpg

     

    심사지침이 고시의 개념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위법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지만,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현행 하도급법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할 경우 원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징금·형벌만 부과하고 있어 민사피해 관련 구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다.

     

    보고서는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설정 시 관련 내용을 무효로 하는 법률개정을 제시했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 내용을 무효로 한다면 부당특약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입게 되는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도급법이 이를 준용해 규정한다면 심사지침에도 '현저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부당특약을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분류하고 대표적인 예시를 제시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법 적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은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는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갑을관계에 따른 경영애로를 느끼는 기업이 많다"며 "국회에서는 하도급거래에서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