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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확산 위해 노사 신뢰구축 선행 필요…입법 논의 대비해야"

    기사 작성일 2020-03-23 17:15:56 최종 수정일 2020-03-26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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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유연근무제의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 24.4%…재택근무·원격근무 도입률 낮아
    일·가정 양립 통해 생산성 제고하려면 상시적 근무형태로 자리 잡아야
    유연근무제 성공사례 발굴하고 사업장별 모델 제시해 긍정인식 확산 필요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확산에 나서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감염병 방지 대책뿐 아니라 상시적인 근무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가 우선 구축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월) 발간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유연근무제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자리매김하려면 노사 간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의 한 대기업 사옥 사무실이 재택근무 시행으로 텅 비어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의 한 대기업 사옥 사무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텅 비어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3·12 유연근무 이행 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과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간접노무비 지원제도)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투자한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2천만원 한도로 지원(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정보통신업계나 대기업 등에서 재택근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시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장은 조사대상의 24.4%였다. 이중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같이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비율은 각각 4.7%와 3.8%로 낮았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업장 68.4%는 '적합 직무가 없다'고 답했다. '희망하는(또는 필요한) 근로자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12.8%였고 '직원근태·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9.2%였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은 도입 이유에 대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40.8%),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36.8%)라고 응답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90% 이상은 유연근무제 도입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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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업무처리방식을 유지하는 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근무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상당수가 그 이유에 대해 '적합 직무가 없어서'라고 답했지만 이는 고전적인 업무환경을 전제로 한 평가라는 것이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어려운 직무라도 메신저·보안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원격근무 지원 소프트웨어나 정보기기 등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유연근무제에 적합한 직무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사 간의 인식 차이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변화 요구가 커지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사 간의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서도록 하려면 우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도입률이 저조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간의 공감대가 있어야 유연근무제 확대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모델을 제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연근무제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이 지원 대상이나 절차, 예산 등에 장애요인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유연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연근무와 관련한 입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유연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형진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근무 여건의 변화에 맞춰 유연성을 강화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운영을 위한 입법적 수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회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연근무제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지금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유연근무제 확대 현실화와 관련 입법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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