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3-23 17:09:57 최종 수정일 2020-03-24 08:32:32
국회입법조사처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 제도의 개선' 보고서 발간
체납자 6만 8천명 체납액 83조원대…체납 1년 후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
낮은 포상금과 저조한 지급률, 명단공개 예외 규정 등이 신고 활성화 저해요인
신고대상 5천만원에서 1천만원, 포상금지급률 20→30% 확대하는 방안 제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기준 체납액을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과 지급률을 높여 국민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월) 발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나 일부 제도는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15년간 6만 8천843명이 공개됐고, 83조 2천501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집계됐다.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06년 46건에서 2018년 572건으로 증가했고, 징수금액도 같은 기간 6억 3천800만원에서 80억 6천900만원으로 늘었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06년 2건(1천100만원)에서 2018년 22건(8억 1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신고포상금은 징수금액에 5~20%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징수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징수액의 20%'를, '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경우는 5억원 초과금액의 15%와 1억원을 합친 금액'을 지급하는 식이다.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천874건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72건으로 5.9%에 불과하다. 2018년은 572건 중 22건(3.8%)만, 2017년은 391건 중 30건(7.6%)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징수액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포상금 수급 비율을 낮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징수액 대비 신고포상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22억 2천200만원이나 포상금은 44억 5천100만원(10.5%)에 불과했다. 2015년과 2016년은 10.7%, 2017년 15.5%, 2018년 10.1% 등이었다. 특히 2006년(1.7%)과 2007년(2.9%), 2008년(5.1%), 2013년(1.8%)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일반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신고포상금 징수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과도한 제보를 막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고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지급률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늘리고,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13년 5% 이하에서 15% 이하로, 2018년 15%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현행 명단공개제도도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의 일부(30%)를 납부하는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도만 납부하는 꼼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2018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해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이들의 현황을 보면, 전체 159명 중 체납액의 절반 이상 납부한 경우는 9명(5.7%), 40~50% 미만 납부는 45명(28.3%), 30~40% 미만 납부는 105명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외 기준인 30%에서 40% 미만으로 납부한 비율이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잔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는 명단공개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언선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외연에 비해 정비되지 않은 여러 기준과 체계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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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