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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조세소위, '착한임대' 세액공제 및 일반과세자 부가세·자동차 개소세 감면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3-17 16:55:38 최종 수정일 2020-03-17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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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일반과세자 중 과세표준 합계액이 연간 8천만원(VAT 제외) 이하일 경우 부가세 감면

    자동차 개소세 감면해 최대 143만원 효과…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소득공제율 2배 상향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소기업 60%, 중기업 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17일(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한시감면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했다.

     

    17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김정우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17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김정우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 징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물사업장을 보유한 정책대상 소상공인은 약 310만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연간 8천만원 이하. VAT 제외)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한도로 간이과세자와 동일한 방식(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임에도 도매업·제조업 등 간이과세 배제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VAT 포함)에서 4천800만원(간이과세 기준금액)으로 상향해 전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100만원 한도로 70% 한시감면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자동차 가격의 5%다.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의 10%)가 함께 줄어든다. 이 경우를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 감면효과가 있다.


    민간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배 상향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사용분은 40→80%, 대중교통이용분은 40→80%, 직불카드등사용분은 30→60%, 신용카드사용분은 15→30%로 각각 공제율을 높인다.

     

    접대비 필요경비·손금 산입한도(2020년도 지출분)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을 0.3%에서 0.35%로 상향하고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을 3천만원 플러스(+)(100억원 초과분의 0.2%)에서 3천500만원 플러스(+)(100억원 초과분의 0.25%)로, 500억원 초과 구간을 1억1천만원 플러스(+)(500억원 초과분의 0.03%)에서 1억3천500만원 플러스(+)(500억원 초과분의 0.06%)로 각각 상향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할 경우 적용하는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이전·복귀를 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추가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60%(소기업), 30%(중기업)를 감면한다. 단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지 않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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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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