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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육아휴직 급여 재정 1조 7천554억원 소요 전망"

    기사 작성일 2020-03-16 14:25:08 최종 수정일 2020-03-16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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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 발간
    육아휴직자 2020년 10만 8천여명→2028년 14만 9천명으로 증가 예상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등으로 육아휴직 급여 재정 연평균 4.9% 늘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재정도 연평균 12.7% 늘어 2028년 709억원 전망

     

    육아휴직 급여의 재정소요가 2019년 1조 1천389억원에서 2028년 1조 7천554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행한 'NABO 추계·세제 이슈: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재정소요가 연평균 4.9%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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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7천882억원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1조 4천5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1천627억원, 고용안정장려금 1천584억원,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118억원 순이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중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1조 1천388억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2천 604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349억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3억원 등이었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는 9만 9천205명으로 여성이 8만 1천543명, 남성이 1만 7천662명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연평균 48.5% 증가했고, 그 비중은 같은 기간 1.4%에서 17.8%로 상승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규모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99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7천779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8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총 3천820명으로 여성은 3천270명, 남성은 550명이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8년간 연평균 123.1% 증가해 그 비중이 같은 기간 5.1%에서 14.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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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휴직자가 2020년 10만 8천여명에서 2024년 13만 3천여명, 2028년 총 14만 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최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되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50%(전체 육아휴직자 수의 33.3%)를 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8년 5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의 재정소요는 2019년 1조 1천389억원에서 2028년 1조 7천554억원으로, 연평균 4.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 7천여명에서 2023년 9천여명, 2025년 1만여명으로 늘어 2028년에도 1만여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급자 수 증가와 함께 최근 법률 개정으로 지급수준이 인상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재정소요는 2019년 242억원에서 2028년 709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12.7%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8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지급수준도 인상된 바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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