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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고용보험 가입 촉진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2-28 16:05:47 최종 수정일 2020-02-28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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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보고서 발간
    소상공인 소득, 근로자의 70% 수준…사회안전망도 사각지대에 놓여
    저소득 소상공인에 보험료 지원하고 요건충족 시 고용보험 자동가입도
    국가재정 고려해 고용부담 줄이고 장기적으로 면제하는 방향 제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7일(목)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정부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득수준이 비슷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지난 16일(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수준은 근로자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은 1991년 96.1% 수준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1%로 급감했고, 2016년에는 74.5%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9년 3/4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만 2천원으로, 비근로자가구(371만 8천원)는 68.7%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자 수 10명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기여금과 사업주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다. 보고서는 보험료를 지원받는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05년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던 것을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해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2015년 말 가입자가 1만 6천404명에 불과할 정도로 가입이 저조하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준보수 1등급(182만원)인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기준보수가 2등급(208만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규모를 50%로 확대했다. 2019년부터는 기준보수 3등급(234만원)·4등급(260만원) 1인 소상공인에게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이 같은 노력에도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만 5천549명에 그쳤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40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저조한 가입률이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1인 소상공인 수는 2018년 2천491명, 2019년 3분기 3천907명이다. 보고서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기준보수 4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소상공인 등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자격요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박충렬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프랑스가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 2018년 10월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애고 2019년 1월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박 입법조사관은 "프랑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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