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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도입 국회 간담회…"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정보경찰 범위 규정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2-14 18:03:07 최종 수정일 2020-02-14 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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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분석'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치단체장 영향권 우려 제기…시
    ·도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방식 등 개선안 제시
    정보경찰업무 위헌·위법 소지, 지방권력 악용 가능성도…업무범위 명확화해야
    국가·자치경찰 분리에 사무 비효율화 우려도…경찰권 분산효과 낮을 수 있어

     

    자치경찰이 지방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남용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행정안전팀이 14일(금) 국회에서 진행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분석' 전문가 간담회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이 14일(금) 국회에서 진행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분석’ 간담회가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이 14일(금) 국회에서 진행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분석' 간담회가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발제에 나선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현 국가경찰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시·도경찰위원회를)만드는 것은 지방자치 경찰제도(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추천권·해임권·감사요구권 등을 줘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회에는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보고 검토했다. 홍 의원안은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뒀다. 5명의 위원은 시·도의회(2명), 대법원(1명), 국가경찰위원회(1명)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박 교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지 않는 인사 2명을 더 늘려 영향력을 줄이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영국사례를 들어 시·도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영국은 지역경찰을 둘러싸고 '지역치안평의회', '지역치안위원장', '내무부장관', '지역경찰청장' 등 4개 주체로부터 견제를 받는다. 주민선거로 선출되는 지역치안위원장은 지역경찰청장·차장의 임명·해임권과 예산·재정 총괄권을 가진다. 관할 구역 지자체 파견자와 선출직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평의회는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정보·출석 요구권, 예산안 거부권 등을 통해 지역치안위원장을 견제한다.

     

    정보경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의 정보활동이 주로 감시나 미행 등 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있고, 법규정이 모호해 경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이 이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배포', 시행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왜곡·확장해석되는 경찰 정보조직이나 정보활동은 최소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서는 그 임무로 인정될 수 없다"며 "아마 활용을 요구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이원화가 비효율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활동·지역경비 등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 직무현장의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일부 수사사무를 처리한다. 이외의 범죄는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넘긴다. 문제는 이렇게 사건별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단순한 시비면 자치경찰이, 상호에 폭행이 일어나면 지방경찰청 소속 국가경찰이 맡는다"며 "나눌 수 없는 사무를 나누다 보니 신고 충돌할 때 둘이 출동하거나 떠넘기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4일(금)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분석’ 세미나에서
    박병욱(왼쪽) 제주대학교 교수와 유주성 창원대학교 교수가 14일(금)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분석' 세미나에 참석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면서도 국가 치안의 일부 영역만 떼어내는 수준으로 정리해서는 분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유주성 창원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을 보조하는 수준"이라며 "국가 치안의 일부분, 지자체에서 하던 것만 모아서 자치경찰에서 하라고 하면 경찰권 분산효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로 지방정치 세력으로부터 경찰권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진단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더라도 조직 밖으로 떼어내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 교수는 "경찰에서는 (수사본부를)조직 내에 두면서 지방청장 등이 관여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만 5천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을 분리하지 못할 경우 5천명 수준으로 별도조직을 만드는 안이 제시됐다. 그는 "프랑스 등 선진국의 중앙수사조직이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프랑스 6천명, 독일 5천명, 영국은 1천300명 정도"라며 "중요사건만 관할한다면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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