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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위해 단일입법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0-02-12 18:01:14 최종 수정일 2020-02-12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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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전해철 의원, 대한변협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시행, 피후견인 의사결정 지원·인권보호 등에 방점
    의사결정 지원 위한 단일입법 추진하고, 국가정책과 전략 수립 기구 설치 등 제안

     

    발달장애나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이들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후견인에게 지원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의 지원기구를 설치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후견인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원혜영·전해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다.

     

    원혜영·전해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원혜영·전해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수) 국회에서 주최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에 나선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존중 관점에서 보호유형을 다양화했다.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해 장래 후견수요에 스스로 대비하고 인권보호도 강화했다"며 "(새 제도는)후견감독인 선임의 개시요건 등 높은 절차비용과 재산관리 분쟁에서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가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민법」에 행위무능력제도가 시행 중이었으나 2008년 비준한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발효에 따라 새로운 성년 후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제도는 근친자를 보호주체로 재산관리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수준이었다. 새로운 제도는 근친자 외에 제3자의 후견을 허용하고, 의사결정 대행뿐만 아니라 지원을 하며 재산관리 외에 신상 등 보호영역을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절차비용과 제도남용 등도 이용률 저하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민법」외에 독립된 단일법안을 입법하고, 국가정책·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 및 중앙·지역의 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제20대국회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범정부적 회의체와 전문가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중앙센터'에는 후견과 의사결정지원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매뉴얼 제공, 관련 지식과 경험 축적·확산,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 등 자료수집의 업무를 부여했다, '지역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감독업무를 수탁해 후견인과 후견법인 등을 지원·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안에도 국무총리소속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 '법무부장관 소속의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평가토록 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감에 따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성년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선거권 행사나 각종 사업 인허가 등에 대한 결격조항이 각 개별법에 남아 있어 여전히 피후견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한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격조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성년후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다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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